🔶 귀가조치
-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- 신청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. 단 보호자의 성행이 불행하거나 장애,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
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은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센터와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함